[비즈니스포스트] CJ와 CJCGV, CJ대한통운, CJ4DX 등 CJ그룹 회사 4곳에 과징금 65억41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로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CJ 포함 계열사 4곳에 과징금 65억, CJ건설 CJ4DX 부당 지원

▲ 지주회사 CJ 등 CJ그룹 회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65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CJ와 CJCGV가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현 CJ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CJ건설이 CJ대한통운에, 시뮬라인이 CJ4DX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제재는 합병 이후 존속기업으로 돌아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지원 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CJ건설은 5년 동안 순손실 모두 약 980억 원이 발생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있었다. 시뮬라인 또한 3년 동안 순손실 모두 약 78억 원이 발생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 영구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고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는 회사채를 뜻한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더라도 금리가 약 2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CJ와 CJCGV는 금융회사가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총수익스와프(TRS)는 파생상품의 하나로 기초자산에서 앞으로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다.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은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됐다. 금융회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으로 CJ와 CJCGV에 이전했기 때문에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TRS 계약 특성에 따라 CJ·CJCGV가 CJ건설·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의 미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실현 가능성도 인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영구전환사채 계약조건에 따르면 TRS 계약 기간 전환권 행사가 불가능해 CJ·CJCGV는 해당 계약으로 영구전환사채의 신용상 위험만을 인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CJ 이사회에서는 이 TRS 계약이 ‘실적이 안 좋은 계열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이라는 지적과 ‘CJ건설·시뮬라인 부도 또는 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 문제’ 등이 제기돼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영구전환사채 발행과 TRS 계약으로 CJ건설은 자금 500억 원, 시뮬라인은 150억 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는 각각 당시 자본총액의 51.5%와 41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더불어 발행금리도 CJ·CJCGV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비용을 CJ건설은 최소 31억5600만 원, 시뮬라인은 21억2500만 원 절감할 수 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지원의 결과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4D 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

CJ건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남으로써 외부 수주 기회가 확대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 상승했고 그 결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시뮬라인 또한 인위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돼 시장 퇴출 위기를 피했을 뿐 아니라 잠재적 경쟁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유일하고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에 과징금을 모두 65억4100만 원 부과했다. CJ 15억7700만 원과 CJ대한통운 28억4천만 원, CJCGV 10억6200만 원, CJ4DX 10억62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룹의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행위 수단의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부당 지원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