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홍보 포스터.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 1607곳에 관한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장 167곳에서 불법행위 52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인 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불법하도급이 197건, 37.9%로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 건설업체는 238곳이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해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 지급한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장 및 업체에 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때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