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소규모 용적률 완화 포함 조례 개정사항 적용

▲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세부적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가로수길 등 모두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반영됐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사항을 동일히 적용하는 것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도 5월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앞으로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 최종 결정 및 고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