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통진당보다 심각"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유튜브 채널 갈무리>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사태와 비교해 국민의힘의 행위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며 ”내란 행위가 윤석열 등 일부 구성원이 아니라 당 차원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두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치에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행태는 그 한도를 넘어섰다”며 “국가와 국민이 인내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새롭게 취임할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김대철 기자